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경정결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76회신일 1985.05.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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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경정결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16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과의 거래나 일정규모 이상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 지역별 일정규모 이상 거래 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타 법인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ㆍ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타 법인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ㆍ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서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서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76 (1985.05.16 회신),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경정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81)
원 제목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ㆍ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