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해당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특정 거래가 할인액인지 여부는 공급대가 확정방법과 확정 지연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상판매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면서 일정액을 할인하는 거래이다. 재화공급계약의 특수조건에 따라 공급시기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사례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매출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특정거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급대가의 확정방법 확정이 지연되는 사유등 구체적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착오등 단순한 공급대가의 수정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251, 1978.01.25
사업자가 재화공급계약의 특수조건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하는 금액을 가산 또는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 할인액의 과세표준 공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특정거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급대가의 확정방법 확정이 지연되는 사유등 구체적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착오등 단순한 공급대가의 수정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 재간세1235-251, 1978.01.25
사업자가 재화공급계약의 특수조건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하는 금액을 가산 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3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35-25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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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7 (<time datetime="1985-07-12">1985.07.12</time> 회신), "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22)
- 원 제목
- 매출 할인액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