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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가계정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가계정에는 유형고정자산 건설의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이 포함된다.
건설가계정과 개업비 해당 여부에 관해 물었다. 건설가계정에는 유형고정자산 건설의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이 포함된다. 개업비 관련 질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제1항 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①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을 말한다. 1. 창업비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3. 신주발행비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4. 시험연구비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5. 사채발행비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6.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삭제 <2024.2.29> 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③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첫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가계정이란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등을 포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건설가계정이란 기업회계기준 제29조 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제1항 2호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가. 건설가계정의 범위.
나. 개업비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하나, 건설가계정은 기업회계기준 제29조 9호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하며 건설을 위해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2. 질의 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제1항 2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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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04 (<time datetime="1985-12-10">1985.12.10</time> 회신), "건설가계정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60)
- 원 제목
- 개업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