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은행 국내지점 합병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522-13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은행 국내지점 합병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분할 때 자산과 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외국은행 본점 간 물적분할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될 때 국내원천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합병·분할 때 자산과 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각 외국은행 본점이 국내지점을 보유하다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지점도 합병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被合倂法人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9조 삭제 <2009.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을 각각 보유한 외국은행 본점들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합병한다. 그 결과 국내지점도 합병된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을 각각 보유한 외국은행 본점간의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되는 경우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지점을 각각 보유한 외국은행 본점간의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되는 경우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 금액계산시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본점 간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합병 및 분할 시 자산·부채의 승계 등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522-138 (<time datetime="2003-10-02">2003.10.02</time>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 합병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15)
원 제목
외국은행 본점간 물적분할에 의한 국내지점합병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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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