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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삼는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재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삼는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세액 중 재상속재산 상당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 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 재 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같은 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속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 시 상속세액 증 재 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상속된 재산에 대 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 금액을 같은법기본통칙 30-22…1(당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제3항에서 예시규정한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속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증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재상속시 재산가액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상속된 재산의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그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차감액을 같은법기본통칙 30-22…1 제3항에서 예시한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재상속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조 1항에 따라 계산한 재산속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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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2003.08.29 회신), "단기재상속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88)
- 원 제목
-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