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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을 증여·상속받으면 조세특례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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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사람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특정채권을 소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그 채권을 소지하고 있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는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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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71 (<time datetime="2001-11-02">2001.11.02</time> 회신), "특정채권을 증여·상속받으면 조세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58)
- 원 제목
-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