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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을 특례 인정 후 처분해도 혜택이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뒤 만기상환 전에 처분해도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특정채권의 소지인 범위와 특례 인정 후 만기 전에 처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뒤 만기상환 전에 처분해도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특례는 한 번만 인정되며 중복 사용을 막기 위해 채권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긍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긍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특정채권의 소지인 범위와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한 경우 특례가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한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고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만기상환 전에 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특정채권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지만, 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특례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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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40 (<time datetime="1999-07-09">1999.07.09</time> 회신), "특정채권을 특례 인정 후 처분해도 혜택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33)
- 원 제목
- 상속세가 면제된 채권임을 확인ㆍ날인 받은 후에 “증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면제 혜택을 계속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