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용도 불명 처분재산은 누가 상속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 불명 처분재산은 누가 상속한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처분대금을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466(2000.04.17), 재재산46014-105,(1998.05.23)]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466, 2000.04.17

※ 재재산46014-105, 1998.05.23

정제 정리

질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처분재산을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기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466(2000.04.17), 재재산46014-105(1998.05.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25 (<time datetime="2003-09-20">2003.09.20</time> 회신), "용도 불명 처분재산은 누가 상속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68)
원 제목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