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88회신일 2003.09.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1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상속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한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에서 재상속시 재산가액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상속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한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인(民法 第1000條ㆍ第1001條ㆍ第1003條 및 第1004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人을 말하며, 同法 第10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을 포기한 者 및 同法 第10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緣故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 재 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제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금액을 같은법기본통칙 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제3항에서 예시규정한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은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상속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재상속시 재산가액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의 계산방법.

회답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그 차감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재상속 공제세액을 계산합니다.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재상속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88 (2003.09.01 회신),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61)
원 제목
단기 재 상속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재 상속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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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