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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디까지 부과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누락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과소신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누락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과다신고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 공과금의 존재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과다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141 (1999.01.23),재산(상속)46014-933 (2000.07.27)]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141 1999.01.23
※ 재산(상속)46014-933 2000.07.27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재삼46014-141(1999.01.23) 및 재산(상속)46014-933(2000.07.27)과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41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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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20 (<time datetime="2003-06-04">2003.06.04</time> 회신),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디까지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54)
- 원 제목
- 상속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