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입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입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된 세 건의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지입차주에게서 받는 지입료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된 세 건의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명의 대여 관계인지 여부는 화물자동차운수업법 소관부처가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수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거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정기화물트럭 지입차주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운임에 대한 발송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입회사 및 화물영업소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질의와 관련한 우리센터의 서삼46015-11571(2002.09.16), 서삼46015-11846(2002.10.30), 서삼46015-12180(2002.12.17)호의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수회사와 지입차주의 관계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증의 명의를 빌려주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서삼46015-11571, 2002.09.16

※ 서삼46015-11846, 2002.10.30

※ 서삼46015-12180, 2002.12.17

정제 정리

질의

지입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지입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회답

1. 서삼46015-11571(2002.09.16), 서삼46015-11846(2002.10.30), 서삼46015-12180(2002.12.17)의 회신내용을 참고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회사와 지입차주의 관계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증의 명의를 빌려주는 관계인지 여부는 화물자동차운수업법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69 (<time datetime="2003-01-28">2003.01.28</time> 회신), "지입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06)
원 제목
지입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지입료(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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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