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관련 세 가지 질의의 회답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관련 세 가지 질의의 회답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각 질의에 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불분명한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내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각 질의에 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질의별로 부가46015-3223 등 열거된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223, 2000. 09.18.)】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125, 1999.01.06.) 및 (부가46015-467, 2001.03. 13.)】를, 질의3의 경우에는【(부가46015-397, 2001.02.27.) 및 (부가46015-1562, 1999.06.04.), (부가46015-413, 2000.0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세 가지 부가가치세 질의에 대한 처리.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1. 질의1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3223, 2000. 09.18.)를 참고한다.

2. 질의2는 (부가46015-125, 1999.01.06.) 및 (부가46015-467, 2001.03. 13.)를 참고한다.

3. 질의3은 (부가46015-397, 2001.02.27.), (부가46015-1562, 1999.06.04.) 및 (부가46015-413, 2000.02.27.)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5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 부가46015-1562 공동 신축 건물은 소유자별로 등록하나요?
  • 부가46015-3223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언제까지 경정하나?
  • 부가46015-397 사업용 재화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부가46015-413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 부가46015-467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해도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46 (<time datetime="2003-11-25">2003.11.25</time> 회신), "부가가치세 관련 세 가지 질의의 회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10)
원 제목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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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