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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에게 용역 제공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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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의무.
회답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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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80 (2002.12.17 회신), "지입차주에게 용역 제공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93)
- 원 제목
-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