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학으로 해외 이주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학으로 해외 이주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유학 등으로 해외 이주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참고 문서는 재재산46014-102 등 세 건의 질의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2, 1999.03.23, 재일46014-2600, 1997.11.05 및 재재산 46014-40, 2003.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102, 1999.03.23

※ 재일46014-2600, 1997.11.05

※ 재재산 46014-40, 2003.02.18

정제 정리

질의

유학 등으로 해외 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재산46014-102, 1999.03.23

· 재일46014-2600, 1997.11.05

· 재재산 46014-40, 2003.02.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22 (<time datetime="2003-11-27">2003.11.27</time> 회신), "유학으로 해외 이주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97)
원 제목
유학 등의 경우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