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 중 보유하던 1주택을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는 구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비교 대상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13, 1996.09.03 외 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2013, 1996.09.03

※ 재일01254-2505, 1990.12.14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질의회신문 재일46014-2013(1996.09.03.) 및 재일01254-2505(1990.12.14.)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505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 재일46014-2013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88 (<time datetime="2003-11-24">2003.11.24</time> 회신),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96)
원 제목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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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