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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거주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부터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법 제5조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 대상 지분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의 1주택과 일정 범위 이내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따라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질의 대상 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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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05 (<time datetime="1990-12-14">1990.12.14</time> 회신),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24)
- 원 제목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