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사 주식매수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 주식매수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주식매수제도에서 회사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가 임직원 부담금의 25%를 부담해 임직원 명의로 모기업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 법인은 임직원이 급여의 일정 범위에서 해외 모기업 주식을 매입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회사는 임직원 부담금 외에 그 부담금의 25%를 추가로 부담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제도시행시 임직원부담금의 일정액을 회사가 부담하여 임직원 명의로 해외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부담금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 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의 일정범위 내에서 해외 모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종업원 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신청한 임직원의 급여에서 미리 징수한 일정비율의 주식매수 부담금(이하 “임직원 부담금”이라 함) 이외에 동 임직원 부담금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회사 부담금”이라 함)을 법인이 부담하여 해당 임직원의 명의로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회사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주식매수제도에서 임직원 부담금의 25%에 상당하는 회사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외국인투자 법인이 회사 부담금을 지급하여 임직원 명의로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1 (<time datetime="2003-07-03">2003.07.03</time> 회신), "회사 주식매수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45)
원 제목
종업원 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의 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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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