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은 수익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7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은 수익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장에 해당한다.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장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한국선급협회 소득에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이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한다. 중국 법률에 따라 한국선급협회의 중국 선박검사용역 소득에는 조약상 면제 외에 영업세와 기업소득세가 부과된다.

질의요지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는, 중국법률에 의하여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의 선박검사용역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에 의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외에는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는,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의 선박검사용역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에 의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외에는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의2호에 해당되지 않아 수익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중국 법률에 따라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 선박검사용역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에 의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외에는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의2호에 해당하지 않아 수익사업장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73 (<time datetime="2002-05-29">2002.05.29</time> 회신),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은 수익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30)
원 제목
중국선급협회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