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적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0회신일 2002.04.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적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7

분할 전 존속 사업부문 관련 비용과 분할 후 비용을 합해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한 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존속 사업부문 관련 비용과 분할 후 비용을 합해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을 계산한다. 4년간 연평균발생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존속법인은 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했다. 분할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인적 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

본문(원문)

사업연도 중에 인적 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개지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귀 질의 <을설> 타당)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와 소급한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전 발생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 사업부문 관련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 비용과 합해 계산한다.

‘당해 과세연도의 개지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다. 귀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0 (2002.04.17 회신), "인적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12)
원 제목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및 4년간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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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