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환 취득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환 취득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환 당시 양도·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양도·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계산내용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교환으로 취득한 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3060, 1997.12.30

※ 재일46014-1140, 1999.06.12

정제 정리

질의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060, 1997.12.30

· 재일46014-1140, 1999.06.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78 (<time datetime="2002-09-30">2002.09.30</time> 회신), "교환 취득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96)
원 제목
교환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