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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구성원 한 명의 자경으로 농지 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체 구성원 중 한 명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한 명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체 구성원 중 한 명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인 경우에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13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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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0 (<time datetime="1998-06-23">1998.06.23</time> 회신), "단체 구성원 한 명의 자경으로 농지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68)
- 원 제목
- 1거주자로 보는 단체 구성원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