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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주식으로 받은 양도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71회신일 2000.10.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과 주식으로 받은 양도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6

현금 상당 주식은 현금 양도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대가가 현금과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금 상당 주식은 현금 양도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머지 교환주식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讓渡價額評價方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대가로 현금과 주식을 함께 받은 거래이다. 계약 당시의 주당 산정가액으로 현금 상당 주식을 환산한다.

질의요지

현금부분은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계약시의 주당 산정가액으로 환산하여 현금부분에 상당하는 주식은 양도가액(현금부분)과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나머지 교환주식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호의 질의와 같이 양도대가에 현금과 주식이 함께 있을 경우 현금부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시의 주당 산정가액으로 환산하여 현금부분에 상당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현금부분)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나머지 교환주식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대가에 현금과 주식이 함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회답

현금부분은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다. 계약 당시의 주당 산정가액으로 환산한 현금 상당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양도가액인 현금부분과 평가한 가액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머지 교환주식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71 (2000.10.06 회신), "현금과 주식으로 받은 양도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44)
원 제목
양도대가에 현금과 주식이 함께 있을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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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