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부동산임대소득과 무관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무관하면 원천징수·납부한다.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임대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이 함께 있을 때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무관하면 원천징수·납부한다. 해당 소득이 임대소득 발생 부동산과 관련되거나 귀속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第94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119조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第126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項의 "正常價格"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에게 국내 부동산임대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이 함께 발생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부동산임대 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한다면,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 소득과 동법 제119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한다면,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임대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종합과세하는지.
회답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소득 발생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4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017-498 (2000.10.24 회신), "부동산임대소득과 무관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27)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부동산임대 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