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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권을 반복 행사하면 국내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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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을 위해 국내에서 계약체결 권한을 반복 행사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를 두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업무에 관여한다. 이 과정에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을 위하여 국내 다른사업자에게 제품 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을 위하여 국내 다른사업자에게 제품 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한ㆍ일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해당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한ㆍ일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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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5 (2000.01.04 회신), "계약체결권을 반복 행사하면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23)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없는 일본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의 반복적 행사시 고정사업장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