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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청소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수당은 기타소득이며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시 지급총액에 25%로 원천징수한다.
외국 인력파견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우발적 청소용역 수당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별도수당은 기타소득이며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시 지급총액에 25%로 원천징수한다. 당초 계약에 없고 비정기적·우발적인 용역이며 파견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 인력파견업체 직원에게 당초 예약에 없는 선박과 갑판 등의 청소용역을 제공받았다. 용역은 비정기적·우발적이며, 법인은 파견업체 수수료와 별도로 직원들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했다.
질의요지
외항화물운송업법인이 외국의 인력파견업체직원으로부터 당초 계약에 없는 선박청소용역을 우발적으로 제공받고 파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파견업체직원들에게 별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의 인력파견업체 직원으로부터 당초 예약에 없는 선박, 갑판 등의 청소용역을 비정기젖ㆍ우발적으로 제공받고 인력파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파견업체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별도수당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동 대가가 용역제공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지급총액에 대하여 2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인력파견업체 직원에게 당초 계약에 없는 선박 청소용역을 우발적으로 제공받고 별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의 인력파견업체 직원으로부터 당초 예약에 없는 선박, 갑판 등의 청소용역을 비정기적·우발적으로 제공받고 파견업체 수수료와 별도로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별도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가가 용역제공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지급총액에 대하여 2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9조제1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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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99 (2000.02.21 회신), "외국인 선원 청소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98)
- 원 제목
- 외국인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선원에게 우발적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