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브라질 구단 이적료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60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브라질 구단 이적료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협약상 소득발생국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뜻한다.

축구선수 이적 시 브라질 구단에 지급하는 이적료의 소득발생지국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소득발생국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뜻한다.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거나 관련자산이 국내에 있어 국내원천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구선수 이적과 관련해 브라질 구단에 이적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ㆍ브라질 조세협약상 소득항목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이라 함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그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ㆍ브라질 조세협약 제22조는 같은 협약 제21조까지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이라 함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그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원천이 있는 기타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132조 제9항에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관련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들로서, 이러한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구선수 이적 시 브라질 구단에 지급하는 이적료에 대해 어느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는지.

회답

한ㆍ브라질 조세협약 제22조는 같은 협약 제21조까지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이라 함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그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원천이 있는 기타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132조 제9항에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관련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들로서, 이러한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606 (<time datetime="2000-12-27">2000.12.27</time> 회신), "브라질 구단 이적료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93)
원 제목
축구선수 이적시 브라질 구단에 지급하는 이적료의 소득발생지국 과세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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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