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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방송법인이 받은 국내 광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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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활동에 상응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조약국 외국 방송법인이 국내 광고주 등에게 받은 광고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에 상응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급계약의 연장인지와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공동판촉계약 이행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조약국에서 방송업을 하는 외국법인 M은 유선방송업을 하는 내국법인 N과 프로그램 공급계약 외에 공동판촉계약을 체결했다. M은 이 계약에 따라 국내광고주의 광고비 또는 N으로부터 정산차액을 수취한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방송용프로그램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공동판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광고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등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하 ‘M'이라 함)이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N'이라 함)과 방송용프로그램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공동판촉계약(Joint Promotion Agreement, 이하 ’JPA‘라 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M이 국내광고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또는 N으로 수취하는 정산차액 중 M의 국내활동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입니다. 다만, JPA 정산내용이 M,N간에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방송용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M이 수주한 광고계약을 이행하는 N이 M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M과 N간의 JPA 이행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조약국 외국 방송법인이 공동판촉계약에 따라 국내광고주 등으로부터 받는 광고비 등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M의 국내활동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다.
다만, JPA 정산내용을 방송용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광고계약을 이행하는 N이 M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M과 N 사이의 JPA 이행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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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20 (2000.11.03 회신), "외국 방송법인이 받은 국내 광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84)
- 원 제목
- 국내의 광고주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광고방송대가의 지급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