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955회신일 2000.07.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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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9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며, 부동산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일정액을 공제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소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며, 부동산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일정액을 공제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안내에 따른 납부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유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소유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써,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소유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공제.

회답

1. 거주자가 소유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55 (2000.07.29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95)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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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