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코스닥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코스닥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대주주의 양도는 과세되며 세율은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10%이다.

코스닥 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대주주의 양도는 과세되며 세율은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10%이다. 타인 명의로 신탁하거나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9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한다. 별도로 주식을 타인 명의로 신탁하거나 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기업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기업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2. 주식 등을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유ㆍ무상 증자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코스닥 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와 세율 및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회답

1.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일반기업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이다.

2. 주식 등을 취득하여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유ㆍ무상 증자 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09 (<time datetime="2000-07-05">2000.07.05</time> 회신), "코스닥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83)
원 제목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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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