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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1년이 지나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일부터 1년 이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혼인일부터 1년 이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양도일 현재 3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던 사람들이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질의 사례에서는 혼인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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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00 (<time datetime="2000-03-11">2000.03.11</time> 회신), "혼인 후 1년이 지나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70)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