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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적 의무 없이 사례로 준 금품과 일시적인 특정 업무의 실적에 따른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없는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금품과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적 의무 없이 사례로 준 금품과 일시적인 특정 업무의 실적에 따른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례금과 시장조사 등 용역 대가는 각각 서로 다른 기타소득 규정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모니터요원을 위촉해 자사제품 품질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금을 주거나 시장조사·매장조사·모니터회의 참석 등 일시적 업무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링 활동의 사례나 특정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 구분.
회답
1. 자사제품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2.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용역제공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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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38 (<time datetime="2005-07-28">2005.07.28</time> 회신),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13)
- 원 제목
-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