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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쿠폰과 적립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비용 인식은 금융감독원 회신 내용대로 처리하고, 별도의 법인세 쟁점은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쿠폰과 적립금의 수익·비용 인식 및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비용 인식은 금융감독원 회신 내용대로 처리하고, 별도의 법인세 쟁점은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쿠폰과 적립금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쿠폰, 적립금 및 즉시할인쿠폰을 부여한다.
질의요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쿠폰, 적립금, 즉시할인쿠폰의 수익ㆍ비용인식방법에 관한 질의는 금융감독원의 회신 내용대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추후에라도 법인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해석이나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를 하시는 경우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음.
2. 귀 질의 중 쿠폰, 적립금의 세무처리 관련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152, 2000.10.20
※ 서이46013-12131, 2002.11.28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쇼핑몰 운영 법인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쿠폰, 적립금 및 즉시할인쿠폰의 수익·비용 인식과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쿠폰, 적립금 및 즉시할인쿠폰의 수익·비용 인식방법은 금융감독원의 회신 내용대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상 다른 해석이나 쟁점이 발생하면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다시 질의한다.
2. 쿠폰과 적립금의 세무처리와 관련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152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 영업용자산으로 보나?
- 서이46013-12131 마일리지로 받은 현금·물품은 과세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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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02 (<time datetime="2006-01-12">2006.01.12</time> 회신), "쇼핑몰 쿠폰과 적립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01)
- 원 제목
- 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