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마일리지로 받은 현금·물품은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2131회신일 2002.11.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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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마일리지로 받은 현금·물품은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8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8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에 따라 지급받은 현금 또는 물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쇼핑몰 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받은 현금이나 물품이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에 따라 지급받은 현금 또는 물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 구매로 적립한 금액이 일정액에 도달해 그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한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적립금액이 일정액에 이르면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동 적립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그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지급받는 현금 또는 물품이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동 적립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그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소3834 심판결정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3-12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474 심판결정
    2025.10.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3-12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283 심판결정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3-12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3096 심판결정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3-12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3309 심판결정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3-12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141 심판결정
    2012.04.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3-12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131 (2002.11.28 회신), "마일리지로 받은 현금·물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37)
원 제목
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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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