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사무실로 쓴 주택도 법인세 특례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용에 적합하고 언제든 주택 이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법인이 매입한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특례대상 주택인지 묻는다. 주거용에 적합하고 언제든 주택 이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을 구입한 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여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거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그 실질이 주택이므로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여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거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그 실질이 주택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실상 주거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실질이 주택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2.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998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회신), "사무실로 쓴 주택도 법인세 특례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96)
- 원 제목
- 주택을 구입하여 사무실로 사용후 양도시 과세특례대상 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