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어선의 기관과 장비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8회신일 2009.08.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어선의 기관과 장비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2

해당 불용품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폐어선의 기관과 장비를 불용품으로 매각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불용품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어선척수 조정으로 인도받은 선박을 해체해 발생한 기관과 장비의 매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어민에게서 어업허가반납과 선박을 인도받았다. 선박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어선의 기관과 장비를 불용품으로 매각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척수를 조정하고자 어민으로부터 어업허가반납과 선박을 인도받은 후, 동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어선의 기관과 장비를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559, 2008.03.13

지방자치단체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척수를 조정하고자 어민으로부터 어업허가반납과 선박을 인도받은 후, 동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어선의 기관과 장비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어선척수 조정을 위해 인도받은 선박을 해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기관과 장비를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서면3팀-559, 2008.03.13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민으로부터 어업허가반납과 선박을 인도받은 후, 선박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어선의 기관과 장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38 (2009.08.12 회신), "폐어선의 기관과 장비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73)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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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