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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기간 경과분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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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기간 경과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차입 원리금을 일부 면제받도록 재약정한 경우 면제 이자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기간 경과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아파트 건설시행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공회사와 원리금 일부 면제를 재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건설시행사인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시공회사와 금전대여(차입)약정을 체결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초 상환하기로 한 원리금 일부를 면제받기로 재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 건설시행사인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시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전대여(차입)약정을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리금을 일부 면제받기로 하고 재약정을 한 경우, 그 면제받는 기간 경과분 이자는「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건설시행사인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시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전대여(차입)약정을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리금을 일부 면제받기로 하고 재약정을 한 경우, 그 면제받는 기간 경과분 이자는「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회답
아파트 건설시행사인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시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전대여(차입)약정을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초 상환하기로 한 원리금 일부를 면제받기로 재약정한 경우 그 면제받는 기간 경과분 이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광4612 심판결정2014.1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6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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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65 (2009.08.05 회신), "면제받은 기간 경과분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33)
- 원 제목
-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