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농지 자경기간은 수증 전 기간도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34회신일 2009.06.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농지 자경기간은 수증 전 기간도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9

자경기간은 수증일인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인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계산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 시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

회답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인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34 (2009.06.19 회신), "증여농지 자경기간은 수증 전 기간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05)
원 제목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