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09-01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수분양자분은 공급받는 자를 ‘을’, 작성일자를 분양권 양도일로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매된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수분양자분은 공급받는 자를 ‘을’, 작성일자를 분양권 양도일로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당초 수분양자 ‘갑’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했으나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됐다.

질의요지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 신청인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당초 수분양자(갑)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동 분양권을 다른 수분양자(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갑’이 ‘을’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일자로 기재하고,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기재하는 것이며

-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각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권이 ‘갑’에서 ‘을’에게 승계된 뒤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경정청구 및 미교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갑’이 ‘을’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일자로 기재한다.

2.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한다.

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각의 과세기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할 수 있다.

4. 계약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서00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9-0143 (<time datetime="2009-05-08">2009.05.08</time> 회신),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59)
원 제목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