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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를 재매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55회신일 2009.07.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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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환우선주를 재매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4

쟁점주권을 다시 양도하는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원매도자에게 재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쟁점주권을 다시 양도하는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국내 증권회사가 국가기관에 매수가액으로 재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권의 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증권회사 A가 국가기관 B로부터 국내법인 C의 상환우선주를 매수했다. 이후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해당 주권을 B에게 매수가액으로 다시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환우선주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주식의 재매도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본문(원문)

국내 증권회사 'A'가 국가기관 'B'로부터 국내법인 'C'의 상환우선주(이하 ‘쟁점주권’이라 함)를 매수한 후,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다시 쟁점주권을 'B'에게 매수가액 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쟁점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환우선주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주식의 재매도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 증권회사 'A'가 국가기관 'B'로부터 국내법인 'C'의 상환우선주(이하 ‘쟁점주권’이라 함)를 매수한 후,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다시 쟁점주권을 'B'에게 매수가액 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쟁점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55 (2009.07.14 회신), "상환우선주를 재매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54)
원 제목
상환우선주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주식의 재매도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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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