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기부 기숙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5회신일 2009.07.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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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1

대표사는 실제 부담한 계열사에 부담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열사가 공동 부담해 공립학교에 기숙사를 기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실제 부담한 계열사에 부담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숙사 기부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과 대표사의 자기 부담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열사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기숙사를 신축한 뒤 공립학교에 무상 기부한다. 시공사는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에 일괄 교부한다.

질의요지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대표사가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표사는 실제 부담한 계열사에게 부담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대표사는 자기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계열사들이 공동부담으로 기숙사를 신축하여 공립학교에 무상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숙사의 기부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그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불공제되는 것임.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대표사가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표사는 실제 부담한 계열사에게 부담비율만큼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대표사는 자기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계열사들이 공동 부담하여 공립학교에 기숙사를 무상 기부할 때 대표사가 일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계열사들이 공동부담으로 기숙사를 신축하여 공립학교에 무상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숙사의 기부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그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불공제되는 것임.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대표사가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표사는 실제 부담한 계열사에게 부담비율만큼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대표사는 자기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5 (2009.07.21 회신), "공동 기부 기숙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48)
원 제목
계열사들이 공동부담하여 공립학교에 기숙사를 기부하는 경우 대표사가 일괄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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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