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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규정의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136, 2003.05.2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 제3조 제3호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 4항에 따른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 제4호의2ㆍ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재소비46015-136, 2003.05.21. 회신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 제4호의2ㆍ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같은 별표 제14호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36 공동사업자 변경 후 재계약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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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05 (<time datetime="2009-08-04">2009.08.04</time> 회신), "오피스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42)
- 원 제목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