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변경 후 재계약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 변경 후 재계약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계약당사자를 바꾸어 재계약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업자는 1998. 12. 31 이전 재건축조합 및 “갑”건설회사와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하였다. “갑”건설회사의 부도 후 1999. 1. 1 이후 재건축조합 및 “을”건설회사와 새 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1998. 12. 31 이전 계약에 대하여 주택건설공동사업체의 변동 등으로 1999. 1. 1 이후에 재계약하고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감리업자가 19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갑”건설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도중에 “갑”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감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1999. 1. 1 이후에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을”건설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공급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1999. 1. 1 이후 계약당사자를 변경하여 새로 계약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감리업자가 19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갑”건설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도중에 “갑”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감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1999. 1. 1 이후에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을”건설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공급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36 (<time datetime="2001-05-26">2001.05.26</time> 회신), "공동사업자 변경 후 재계약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17)
원 제목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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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