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소득을 두 기관이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3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소득을 두 기관이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지급한 기관이 해당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최종 지급기관은 앞선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서로 다른 기관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먼저 지급한 기관이 해당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최종 지급기관은 앞선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퇴직소득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동일 연도에 2회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의 전 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이하 "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연금취급기관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퇴직소득금액이 이후 변경되어 수정될 수도 있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일시금과 연금취급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이 있는 경우 먼저 지급하는 기관에서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차후에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먼저 지급한 기관의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일시금과 연금취급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먼저 지급하는 기관에서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최종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먼저 지급한 기관의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금액이 변경되어 수정하는 경우에도 각 해당 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일시금과 연금취급기관의 명예퇴직수당이 함께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와 수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먼저 지급하는 기관이 해당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최종 지급하는 기관은 먼저 지급한 기관의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이 변경되어 수정하는 경우에도 각 해당 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33 (<time datetime="2009-05-21">2009.05.21</time> 회신), "퇴직소득을 두 기관이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37)
원 제목
이중 퇴직소득금액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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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