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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수리근로자의 국외보수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양어업 선박이나 외국 항행 선박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선박 수리업체 근로자가 외국 항행 선박에서 받는 보수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양어업 선박이나 외국 항행 선박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선박 수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서비스용역계약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 수리업을 운영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서비스용역계약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근로 장소는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다.
질의요지
선박 수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선박 수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서비스용역계약에 의하여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법인46013-3229, 1997.12.11 및 원천46013-159, 2002.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 수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 항행 선박에서 받는 보수가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선박 수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서비스용역계약에 의하여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법인46013-3229, 1997.12.11 및 원천46013-159, 2002.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229 외국항행선박 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
- 원천46013-159 북한 근로보수와 일용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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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0 (<time datetime="2009-04-09">2009.04.09</time> 회신), "선박 수리근로자의 국외보수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32)
- 원 제목
- 선박수리 전문업체로 선원의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 및 일용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