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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근로보수와 일용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북한지역 근로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해외에서 근로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을 때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북한지역 근로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일용근로소득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면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다. 일용근로소득이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
본문(원문)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면 그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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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59 (2002.05.10 회신), "북한 근로보수와 일용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80)
- 원 제목
-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시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