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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치과가 치과기공사에게 지급하는 치과기공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치과가 치과기공사로부터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았다. 치과는 해당 치과기공용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치과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치과가 치과기공사로부터 치과기공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치과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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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80 (<time datetime="2009-04-02">2009.04.02</time> 회신), "치과기공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29)
- 원 제목
- 치과에서 치과기공소로부터 치과기공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