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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재취업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근무지 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연도에 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 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 │ <총급여액> <공제액> │ │ │ │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 │ │ │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 │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5) │ │ │ │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0) │ │ │ │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5)│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71" alt="img22185071" >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해당 연도 중도에 전근무지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다. 연말정산 때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에 받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 그 근로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총급여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5)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연도 중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계산방법.
회답
중도 취직자가 전근무지에서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한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7조제1항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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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00 (<time datetime="2009-07-13">2009.07.13</time> 회신), "중도 재취업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00)
- 원 제목
- 당해연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였을 때 근로소득금액 안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