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1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한약사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한약사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해당 한약사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한다.

질의요지

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경우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한약사의 기장의무.

회답

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14 (<time datetime="2009-07-17">2009.07.17</time> 회신),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93)
원 제목
한약사의 기장의무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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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