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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만으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애진단서는 장애인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해당 서류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경정청구 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진단서는 장애인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해당 서류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중증환자로 공제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경정청구를 하면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상황이다. 제출하려는 서류는 장애진단서이다.
질의요지
장애진단서는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진단서로 장애인을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경정청구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별지 제38호 서식)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490, 2007.04.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 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경정청구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별지 제38호 서식)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장애진단서는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서로 장애인을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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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38 (2009.07.22 회신), "장애진단서만으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85)
- 원 제목
-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