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46015-39회신일 1993.03.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03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課稅特例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한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39 (1993.03.03 회신),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66)
원 제목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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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